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1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검찰청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휘 및 감독2. 검찰 기록물관리 표준 및 지침 제ㆍ개정3. 검찰청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4. 기록관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5.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4. 관할 지청의 기록물관리5.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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