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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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 검찰청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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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 검찰청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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