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의 전까지 심의안건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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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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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