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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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개의 전까지 심의안건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⑤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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