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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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검찰청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검찰청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인수할 경우 기록물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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