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검찰청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인수할 경우 기록물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