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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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 사유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 사유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최장 5년 동안 처리부서에서 보존할 수 있으며, 장기 보존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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