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9조 (특수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특수기록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에 설치하고, 그 명칭을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국가형사사법기록관팀장)이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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