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7조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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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은「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은「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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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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