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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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한다.2. 내부위원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사무국장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수사ㆍ재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한다.2. 내부위원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사무국장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수사ㆍ재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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