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4조 (검찰기록관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소속으로 검찰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찰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검찰 기록물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3.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4. 검찰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5. 검찰 관련 기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6. 그 밖에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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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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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