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4조 (검찰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소속으로 검찰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찰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검찰 기록물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3.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4. 검찰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5. 검찰 관련 기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6. 그 밖에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검찰기록관리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제9조 · 특수기록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