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4조 (검찰기록관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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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소속으로 검찰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찰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검찰 기록물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3.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4. 검찰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5. 검찰 관련 기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6. 그 밖에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소속으로 검찰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찰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검찰 기록물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3.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4. 검찰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5. 검찰 관련 기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6. 그 밖에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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