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 소관 대검찰청 · 총 36조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11-20 · 시행 2024-11-2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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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관제11조 주요업무제12조 기록물의 생산제13조 기록물의 등록제14조 기록물의 정리제15조 기록물의 이관제16조 기록물의 보존제1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8조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제19조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제2조 정의제20조 기록물의 인수제21조 기록물의 보존처리제22조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23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24조 서고관리제2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제26조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제27조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제28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29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31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32조 보안관리제33조 비상사태 시의 대비제34조 점검제35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6조 세부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