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4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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