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기록관은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사무국에 설치하고, 그 명칭을 각 고등검찰청 기록관ㆍ지방검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기록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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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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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