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 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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