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1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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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인수 기록물의 보존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상태별로 적절한 탈산,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변환 등 보존처리 방식 및 처리절차 등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인수 기록물의 보존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상태별로 적절한 탈산,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변환 등 보존처리 방식 및 처리절차 등을 결정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중요 기록물의 경우 전자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입고하기 전 소독처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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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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