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사건기록ㆍ재판서, 전자문서 포함),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압수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특수기록관, 기록관으로 구분한다.4.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를 생산ㆍ접수하며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ㆍ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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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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