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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