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4조 (현장조사관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 소속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 소속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감독지도과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③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조사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조사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3.,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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