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6조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조사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 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