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6조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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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조사원증
현장조사원증 현장조사원증 | | <앞면> | | | | | | <뒷면> | | | | | | | | | | | | | | 홍 길 동 | | | | | 제 호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위(직명) 현장조사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 . . . 위 사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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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현장조사원 채용기준
채 용 기 준 | 비 고 1.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이거나 또는 불법 사행행위 단속 및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은 자 2. 현장조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3.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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