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5조 (권한의 범위 및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그 내용을 감독지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않은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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