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4조 (현장조사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원은 제5조제1호의 현장조사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3.>1. 사행산업사업자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2. 사행산업사업장 이용자들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3. 사행산업사업장 또는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개정 2021. 2. 3.>4. 사행산업사업장의 고객안전,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조사 <개정 2021. 2. 3.>5.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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