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8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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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조사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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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조사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6. 21., 2021. 2. 3.>
③신규 채용된 현장조사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 적응을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④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선발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성적 순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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