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9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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