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6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추진실적과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감독지도과장에게 주간업무보고서와 월간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감독지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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