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8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원 또는 현장조사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다른 사람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3.>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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