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5조 (현장조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21. 2. 3.>2. 현장조사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3. 현장조사원의 복무에 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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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현장조사관의 임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현장조사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채용기준제7조 · 결격사유제8조 · 채용제12조 · 보수제12조의2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