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6. 21., 2021. 2. 3.>
②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은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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