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7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과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3.>
③현장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贈與) 또는 향응(饗應)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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