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0조 (근무방법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은 사행산업현장에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삭제 2012. 12. 12.>
③감독지도과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정하는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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