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2조의2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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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ㆍ지방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ㆍ지방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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