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3조 (인증기준 준수 등의 조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를 판매ㆍ보급 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를 판매ㆍ보급 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의 정기조사 외에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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