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3조 (인증기준 준수 등의 조사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를 판매ㆍ보급 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의 정기조사 외에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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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조사·점검
[별표 3]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조사ㆍ점검 목 적 「종자산업법」 제36조의8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 판매ㆍ보급하는 자의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조사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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