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무병화인증 심사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심사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의신청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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