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무병화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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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작물의 종자에 대해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종자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작물의 종자에 대해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종자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에 대해 무병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묘목을 포장(圃場)에 식재 후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지 제17호의2 서식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관련 서류인 종자업등록증 사본,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계획서,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이라 함은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무병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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