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6조 (인증재료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묘목)는 무병재료(접수, 대목)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
②무병재료(접수, 대목)를 획득하기 위한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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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인증재료(무병 원원종·원종·모수) 생산·유지 관리기준
[별표 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ㆍ원종ㆍ모수) 생산ㆍ유지 관리기준 1. 생산ㆍ유지 관리기준의 이행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하여 등록 관리되는 인증재료(무병 원원종ㆍ원종ㆍ모수)는 무병화(VF) 과정 또는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VT)을 통해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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