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종자의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해당 종자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명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자의 회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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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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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