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종자의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해당 종자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명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종자의 회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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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종자의 회수 절차
[별표 4] 종자의 회수 절차 1. 목 적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7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되어 회수하여야 할 종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회수 "회수"라 함은 인증종자업자가 해당 종자가 더 이상 유통ㆍ판매 및 사용되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4 ·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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