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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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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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종자의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해당 종자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명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종자의 회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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