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종자의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해당 종자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명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종자의 회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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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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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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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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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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