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0조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을 당시 포장에 그대로 식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별표 1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로 무병화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종자업자는 최초 무병화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이전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이전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 갱신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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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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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