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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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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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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