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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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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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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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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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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