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인증라벨 부착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종자업자는 인증라벨을 인증종자에 부착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②인증라벨은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종자업자가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에 무병묘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인증표시를 첨부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2항에 따라 인증받은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가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판매한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라벨을 인수하여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의 인증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무병묘에 부착하는 인증라벨은 무병묘 구매자 또는 조사원이 잘 인식할 수 있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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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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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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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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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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