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인증라벨 부착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종자업자는 인증라벨을 인증종자에 부착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인증라벨은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종자업자가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에 무병묘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인증표시를 첨부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인증받은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가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판매한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라벨을 인수하여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의 인증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무병묘에 부착하는 인증라벨은 무병묘 구매자 또는 조사원이 잘 인식할 수 있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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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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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