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4조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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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무병화인증의 기준
1. 품질 규격 기준 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 말한다〕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나.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 2월을 말한다)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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