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4조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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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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