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 (무병화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인증종자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무병화인증의 표시는 무병화인증 라벨(이하 "인증라벨"이라 한다)로 부착하여 표시한다.
③인증표시에 사용한 인증라벨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증라벨에 기재하는 세부항목 및 규격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의 별표 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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