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 (무병화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인증종자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의 표시는 무병화인증 라벨(이하 "인증라벨"이라 한다)로 부착하여 표시한다.
인증표시에 사용한 인증라벨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증라벨에 기재하는 세부항목 및 규격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의 별표 3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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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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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