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과제 선정 시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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