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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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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