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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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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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