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과제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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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완료된 경우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총괄관리담당자와 그 내용을 협의한 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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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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