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