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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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17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18조 · 과제등록 등제19조 · 과제총괄관리제20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준용규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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