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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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17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18조 · 과제등록 등제19조 · 과제총괄관리제20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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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