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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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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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