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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