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2. 관세청 감사관3.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4. 관세청 통관국장5. 관세청 심사국장6. 관세청 조사국장7.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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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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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