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2. 관세청 감사관3.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4. 관세청 통관국장5. 관세청 심사국장6. 관세청 조사국장7.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③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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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6조 · 과제담당관제7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9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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