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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