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관세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용역2. 세출예산 집행지침상의 기술용역, 전산용역3. 고객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 용역4. 그 밖에 다면평가, 청렴도 측정 등 정책개발, 정책현안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용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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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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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