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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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관세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관세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용역2. 세출예산 집행지침상의 기술용역, 전산용역3. 고객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 용역4. 그 밖에 다면평가, 청렴도 측정 등 정책개발, 정책현안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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