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계약 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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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관세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관세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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